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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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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신고 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11월 3일(화) 총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는 항목이지만, 별도의 환급 신청이 없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돌려준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기본공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조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국외주식 신고나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를 거쳐야 하다 보니, 납세자가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놓치기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정청구(환급 신청) 건수는 적었던 반면 기본공제 누락 사례는 다수 확인되어,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번 환급을 추진했습니다.


환급 사례를 보면, 2024년 귀속 비상장주식(세율 30%)을 양도해 양도소득금액 600만 원에 대해 기본공제 없이 180만 원을 납부했던 A씨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반영하자 세액이 105만 원으로 줄어들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79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계좌 지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로,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을 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칭 연락을 받을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내용을 직접 살펴 납세자가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찾아 돌려주는 적극행정을 이어가는 한편, 기본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