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두 번째 신고를 준비하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30
- 조회19회
본문
국세청은 2026년 10월 29일(목)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총 6가지 주요 애로사례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①구성기업의 기본정보(소재지국·지분율 등) 입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고부터 전년도 신고서 연계 자동입력 기능을 도입하고 필수입력 항목을 색상으로 구분 표시하기로 했다. ②홈택스 전자신고 시 빈번한 오류 유형을 사전에 안내하고, ③현재 엑셀로만 제공되는 신고내역을 PDF로도 전체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④다자간 자동정보교환협정(GIR MCAA) 체결국 현황 안내 강화, ⑤법인세 신고기한과 겹치는 신고·납부기한(3월 말) 조정 검토, ⑥고유등록번호가 없는 신탁·펀드 등 구성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이 다뤄졌다.
내년 신고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2024사업연도 기준)은 신고기한이 종전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되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5사업연도분을 2027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25사업연도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어,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UTPR을 모두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OECD의 민간 협의체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을 벤치마킹한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주요 회계법인 등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수렴한 애로·건의사항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해 국내외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국세청, 이택스코리아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