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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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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예: 1차금속제조 1,800억원, 음식·숙박업 400억원 등)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전문직 고매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으려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 대비 매출 규모별로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우대하며, 청년창업기업·강소기업도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투자확대 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 대비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상이며, 수도권은 매출 규모에 따라 10%·20%, 지방 사업장은 5%p 낮은 5%·15% 이상 증가를 요건으로 한다. 수도권·지방 동시 투자 기업은 지방 투자비중이 80% 이상이면 더 낮은 지방 기준이 적용된다.
계획서는 일자리창출·투자확대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며,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계획서 제출 후 실제로 고용·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며,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