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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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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10월 12일 국세청고시 제2026-32호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제7호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고시한 날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 및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등' 전체입니다.
이번 고시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5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① 수임료(금액, 성공보수율, 할인율, 출장비 등)를 다른 세무사 등과 직접 비교하는 광고, ② 수임 유인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광고(다만 소액 판촉물 제공이나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제외), ③ 수임제한 해제 사실 또는 해제 예정 사실을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광고, ④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는 예외), ⑤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을 수치로 표시하면서 그 산출 근거(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등)를 명시하지 않은 광고가 모두 금지됩니다. 타인이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치를 활용한 광고(위 ④, ⑤ 유형)를 하는 세무사 등은 그 근거자료를 최초 광고 게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대상이 됩니다.
경과조치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작·게시된 광고 중 위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행일(2026.10.12)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시행 전 게시된 광고라도 시행일 이후 계속 게시하려면 1개월 이내에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2029년 10월 1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고·홍보물을 운영 중인 세무사 등은 수임료 비교, 순위·우월성 표현, 수치 기반 광고 문구 등을 점검하여 이달 안에 정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